학회 정관
우리 학회는 턱관절질환 및 구강안면통증 환자들의 치료를 위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와 진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 회칙
- 1987. 9. 1. 제정
- 1988. 12. 20. 개정
- 1991. 5. 25. 개정
- 1995. 5. 20. 개정
- 2002. 4. 13. 개정
- 2003. 3. 29. 개정
- 2004. 4. 10. 개정
- 2008. 3. 29. 개정
- 2015. 5. 14. 개정
- 2016. 5. 1. 개정
- 2022. 12. 16. 개정
- 제1조
- (명칭) 본 학회는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The Korean Academy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라 칭한다(이하 본회).
- 제2조
- (설립) 본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관에 의하여 설립한다.
- 제3조
- (사무소) 본회는 사무소를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
- (목적) 본회는 구강안면통증 및 측두하악장애에 관한 학문을 연구 발전시키고 진단과 치료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원칙을 설정하고 교육시키며, 회원의 권익옹호 및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5조
- (사업) 본회는 전 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구강안면통증 및 측두하악장애에 관한 학문 연구
- 학회지 발간 및 학술회의 개최
- 국제적 학술교류
- 회원의 친목 도모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 (회원)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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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치과의사로서 본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 (명예회원)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심사 및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 제7조 (정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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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사회에서 결의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 (정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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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 구강안면통증 및 측두하악장애에 대한 학술적 질의, 학회와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한 문의,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회원증 포함)과 추천을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
- 65세 이상의 정회원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전공의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회비와 학술행사 등록비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 (회원자격의 상실)
- 회원자격의 상실은 사망, 자의탈퇴 또는 다음 요건으로 학회가 제명한 경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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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특히 2년 연속 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경고를 부과할 수 있으며, 3년 연속인 경우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 정회원이 의료윤리상 또는 사회적으로 과오를 범하였을 때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시킬 수 있다.
- 제10조 (보직)
-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두고 해당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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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부지부설치, 회원관리, 명부제작, 회원의 친목 및 후생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일체.
- 학술부학술에 관한 제반사항.
- 교육부교육에 관한 제반사항.
- 재무부예산, 결산의 편성 및 학회 운영에 관한 모든 재정 사항.
- 기획부각종 행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 편집부편집업무에 관한 사항.
- 공보부대내외적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부학회의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 연구부학회 관련 각종 연구에 관한 사항.
- 보험부국민건강보험제도 연구 및 각종 보험에 관한 제반 사항.
- 임상개발부임상 진료 개발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부대내외적인 섭외에 관한 사항.
- 국제부외국문헌 구독, 국제적인 학술의 교류에 관한 사항.
- 법제부학회 및 회원들의 법제에 관한 사항.
- 개원부개원가 학회원에 관한 사항.
- 제11조 (임원)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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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1인
- 부회장 3인
- 이사 25인 내외 (평이사 5인 내외 포함)
- 감사 2인
- 고문
- 제12조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이사회 및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
- 제13조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제14조 (이사)
- 이사는 각 부서를 책임지며, 그 업무를 분담 처리한다. 단 평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업무를 분담 관장한다.
- 제15조 (감사)
-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제16조 (고문)
- 고문은 본 회의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회무에 관한 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 제17조 (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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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평이사를 포함한 각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 고문은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이나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제18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고문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제19조 (회의 및 의결)
-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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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국내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상정된 안건 이외에는 이를 처리할 수 없다.
-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모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의 징계, 제명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3호의 회의는 대면 및 비대면 회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가 인정된다.
- 제20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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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
- 입회비
- 대한치과의사협회 학회보조금
-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 제21조 (관리)
- 현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증서를 재무이사가 보관한다.
- 제22조 (표창)
- 본 회의 회원 중 학술연구를 통하여 본 회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술상으로 표창한다.
표창에 관한 세부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본 회칙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전체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우편이나 전자우편 투표로 투표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개정할 수 있으며, 인준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례(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준하여 회장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