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질환구강안면통증
진단과 치료를 연구합니다.

학회소개

학회 정관

우리 학회는 턱관절질환 및 구강안면통증 환자들의 치료를 위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와 진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 회칙
  • 1987. 9. 1. 제정
  • 1988. 12. 20. 개정
  • 1991. 5. 25. 개정
  • 1995. 5. 20. 개정

  • 2002. 4. 13. 개정
  • 2003. 3. 29. 개정
  • 2004. 4. 10. 개정
  • 2008. 3. 29. 개정
  • 2015. 5. 14. 개정
  • 2016. 5. 1. 개정
  • 2022. 12. 16. 개정
제1장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The Korean Academy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라 칭한다(이하 본회).
제2조
(설립) 본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관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는 사무소를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목적과 사업
제4조
(목적) 본회는 구강안면통증 및 측두하악장애에 관한 학문을 연구 발전시키고 진단과 치료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원칙을 설정하고 교육시키며, 회원의 권익옹호 및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본회는 전 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구강안면통증 및 측두하악장애에 관한 학문 연구
  2. 학회지 발간 및 학술회의 개최
  3. 국제적 학술교류
  4. 회원의 친목 도모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회원
제6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치과의사로서 본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2. (명예회원)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심사 및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제7조 (정회원의 의무)
  1. 본 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사회에서 결의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정회원의 권리)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구강안면통증 및 측두하악장애에 대한 학술적 질의, 학회와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한 문의,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회원증 포함)과 추천을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
  3. 65세 이상의 정회원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전공의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회비와 학술행사 등록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자격의 상실은 사망, 자의탈퇴 또는 다음 요건으로 학회가 제명한 경우에 의한다.
  1. 정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특히 2년 연속 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경고를 부과할 수 있으며, 3년 연속인 경우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2. 정회원이 의료윤리상 또는 사회적으로 과오를 범하였을 때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시킬 수 있다.
제4장기구
제10조 (보직)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두고 해당 업무를 관장한다.
  • 총무부지부설치, 회원관리, 명부제작, 회원의 친목 및 후생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일체.
  • 학술부학술에 관한 제반사항.
  • 교육부교육에 관한 제반사항.
  • 재무부예산, 결산의 편성 및 학회 운영에 관한 모든 재정 사항.
  • 기획부각종 행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 편집부편집업무에 관한 사항.
  • 공보부대내외적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부학회의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 연구부학회 관련 각종 연구에 관한 사항.
  • 보험부국민건강보험제도 연구 및 각종 보험에 관한 제반 사항.
  • 임상개발부임상 진료 개발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부대내외적인 섭외에 관한 사항.
  • 국제부외국문헌 구독, 국제적인 학술의 교류에 관한 사항.
  • 법제부학회 및 회원들의 법제에 관한 사항.
  • 개원부개원가 학회원에 관한 사항.
제5장임원 및 선거
제11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 25인 내외 (평이사 5인 내외 포함)
  4. 감사 2인
  5. 고문
제12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이사회 및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4조 (이사)
이사는 각 부서를 책임지며, 그 업무를 분담 처리한다. 단 평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업무를 분담 관장한다.
제15조 (감사)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 (고문)
고문은 본 회의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회무에 관한 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17조 (임원 선출)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평이사를 포함한 각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3. 고문은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이나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18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고문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6장회의
제19조 (회의 및 의결)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1. 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국내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상정된 안건 이외에는 이를 처리할 수 없다.
  3.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모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의 징계, 제명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1~3호의 회의는 대면 및 비대면 회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가 인정된다.
제7장재정
제2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
  2. 입회비
  3. 대한치과의사협회 학회보조금
  4.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21조 (관리)
현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증서를 재무이사가 보관한다.
제8장상벌
제22조 (표창)
본 회의 회원 중 학술연구를 통하여 본 회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술상으로 표창한다.
표창에 관한 세부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본 회칙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전체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우편이나 전자우편 투표로 투표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개정할 수 있으며, 인준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례(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준하여 회장이 처리한다.